사망불구 산재사고대상에서 제외돼 원청업체는 무사고인증 가능

[태안=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입사 3개월차 24살의 하청노동자 협착사망사고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로인한 크고작은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발전소 산재 사고의 97%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의미한다. 또하나는 이같은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체 발전소사고에서는 제외돼 무사고인증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있다는 지적이다.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만 24살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 6시간 이상 방치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사망한 운전원은 고 김씨(24)로 하청업체인 한전발전기술 소속의 현장 설비 운용팀에서 일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컨베이어 점검 업무를 했으나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다. 다음날 새벽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문제는 위험한 공간이어서 그간 설비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었다는 점이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1인 근무가 그를 죽였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태안화력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그가 일한 곳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그가 소속된 업체는 한국발전기술(주)이라는 외주하청업체로 ‘2인 1조’ 근무 요구를 외면한 전형적인 산재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발전5사의 산재 사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46건 발생했다. 그 중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는 337건으로 전체 사고의 97.39%에 달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40건 중 37건이 하청노동자들이 전담한 케이스이다. 발전사가 산재 사고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이유이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의 경우, WP-10(필수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받는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않다.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망사고에도 아랑곳않고 정작 태안화력등 원청업체는 재해 무사고인증이 가능하다는점이다.

다시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한 산재사고는 발전소 자체사고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른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태안화력발전소가 그동안 무사고인증 업체에 해당됐다는 도하 언론의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같은 노동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사후예방을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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