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아파트 용역계약 시 금품제공을 제보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조사나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감사원 대구사무소와 대구시 감사실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된 계약 시 수천만 원의 물품과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제보가 증거자료와 함께 달성군에 접수됐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도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사무소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안은 달성군의 상위기관인 대구시 감사관실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로 불법을 방조하였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관리사무소)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품 제공과 관련된 제보를 받은 공무원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조계 말에 따르면 비리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했을 때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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