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지난 11월 19일-12월 14일까지(26일간) 개최된 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사실상 2018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선)를 구성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고, 옹진군 소상공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및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펼쳤다.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기해년 새해에도 옹진군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며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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