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김학동·박정현·김종영·박판수·남진복·권도식·김백현 불구속 기소…임종식 외 3명 재정신청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경북=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도내 6.13지방선거 당선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대상에 올랐던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윤경희 청송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권영세 안동시장과 박정현·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 권도식 예천군의원과 김백현 안동시의원 등 1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15명 중 8명(황천모·김학동·박정현·김종영·박판수·남진복·권도식·김백현)만이 재판에 넘겨졌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릇한 최기문 영천시장·권영세 안동시장·오도창 영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정신청에, 고윤환 문경시장은 현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각각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2월 방범대원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지만 임종식 교육감과 최기문 시장은 경북도선관위, 오도창 군수는 박홍열 전 영양군수 후보자, 권영세 시장은 대구고검의 항고 기각에 반발한 권영세 고발인단 등이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모두 끝났다”며 “이제 모든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과 지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지역의 경우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서호영·이진련·김병태 대구시의원,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권은정·최영희 남구의원, 김용덕 북구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문오 달성군수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ghost1235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