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가 여론의 심각성을 감안,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야시간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의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의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각계각층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는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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