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대 항목별 2천만원 보장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수혜 가능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므로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하여 2019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보험업체 선정 후 대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번 더 가입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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