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내외뉴스통신] 조재형 기자=단양군이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로 6151건 9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홍보에 들어갔다.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7-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부과한다.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을 부과하여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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