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신고받고도 현장 조사도 안 해
서류상은 무상 지급??
사실은 대표회의와의 검은 거래를 위한 미끼
피해를 보는 건 입주민들뿐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약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의 아파트에서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탑승식 청소차량(약 1천5백만 원), CCTV 20대(약 3백만 원)등 현금 추산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적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관리사무소)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 계약 전, 계약금액 전체인 11억5600만원을 주민에게 공지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금액인 4천만원만 주민에게 공지해 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지속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한 적이 없으며 최소한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서류상 시정지시만해 논란이다.

이에 주민들은 "이러니 공무원답다는 말이 생긴다"며 "비리성 금품들로 보이는 지원품을 수천만 원 한다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또 어떤 불법, 탈법을 저지를지 걱정된다. 이런 불법 찬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입주민들뿐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달서구 대곡동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물품을 지원받고 계약 한다”는 공고가 버젓이 붙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공고는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수천만 원의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민의 돈(관리비)으로 만들어진 관리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위탁관리업체가 편취하거나, 4대 보험, 각종 수당을 편취하는 등 주민의 더 많은 재산을 편취하는 불법 계약으로 관련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즉 금품으로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차후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금품으로 제공한 것 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생색을 낸 것뿐이라는 간단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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