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내년부터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18일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하고 이같이 전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각각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미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월 수입액 기준은 1인가구 68만 2803원, 2인가구 116만 2611원, 3인가구 150만 4013원, 4인가구 184만 5414원, 5인가구 218만 6816원, 6인가구 252만 8218원, 7인가구 286만 9619원, 8인 이상 가족의 경우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만 1401원씩 증가 등이다.

가족의 1인당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한다.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포함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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