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오늘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유포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18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제삼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받도록 했다. 불법촬영에 따른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7년 이하)에 처한다. 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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