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송인하 기자 = 국방부는 가족친화적인 군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육아휴직‧출산휴가‧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 추진현황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21개 부대(육군 7, 해군 7, 공군 4, 해병대 1, 국직 2)가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해 서류심사, 지휘관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 인증(‘18.11.29 공고)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국방부는 가족친화인증 부대를 격려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패’를 가족친화인증 부대에 전달하였으며, 배너 및 팝업을 제작해 각 군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문화 내에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부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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