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안 발표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골프연습장·네일숍 등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안'을 발표했다. 추가되는 대상 업종은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미용업 등 5개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69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전체 거래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올해 12월 31일 이전 위반 행위은 종전처럼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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