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 요청

[서천=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국도유지관리를 둘러싼 관할기관의 민원대응 부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차선이 지워진 서천 21호 국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특히 차선은 생명의 선과 다를바없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준공한지 채 2년이 안됐지만 곳곳에서 차선이 지워졌는가 하면 관리소홀로 소나무가 파손되거나 말라 죽어 있기 때문이다.

민원이 제기되고있는 21호 국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6년 12월 완공과 함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 관리권을 이관, 산하 서천출장소가 제반업무를 관장해 왔으나 지난 8월부터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 소속이 바뀐 상태이다. 문제는 각종 민원에 대한 후속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점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들어 서천경찰서와 서천군청 등 기관과 주민, 차량 운전자들의 차선도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달고 있지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접수받고도 늑장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관계자들의 볼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 업무가 이전되면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크고작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민원처리는 한마디로 ‘ 아니올시다’ 이다

21호 국도 서천구간 관리권을 이관 받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측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를 바라보는 외지객 및 지역 민원인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시급성을 요구하는 해당민원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차선은 생명의 선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언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을 제기한지 오래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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