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목포해경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18일 오후 7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km(어업협정선 내측 51.8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A호(236t, 주선, 승선원 13명)와 B호(종선, 승선원 12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서 18일 오후 6시경 신안군 가거도 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50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C호(215톤, 주선, 승선원 15명)화 D호(종선, 승선원 14명)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멸치 등 잡어 총 65,000kg을 포획하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중국어선 C호와 D호는 타망 조업(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총 47,97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39,980kg을 기록해 7,990kg을 축소해 기재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특별단속을 실시,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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