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713.7% 고금리 수취 ,꺾기 등 8명,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자 11명, 불법 광고 6명 형사입건
-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수사 강화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일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로 년 24%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고 84.9%-713.7%의 고금리로 수취했고, 주로 편의점, 음식점,옷가게 등의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했다.

일수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대출업체에서 빌려서 갚는 등 돌려막기의 경우가 많은데다가 한 대출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여러건의 별건 대출을 하다가 중간에 합쳐서 상환금액을 받는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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