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의무화 되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모두 전좌석에 앉은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며 그 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법이 시내와 국도 모든 도로로 확대 규정되었다. 그리고 승용차, 화물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벨트가 없는 마을버스 같은 시내버스는 이 법에서 예외이다.

전좌석 안전벨트가 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케 하지 않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은 앞좌석 98.6% 뒷좌석 96%, 호주는 앞좌석 97% 뒷좌석 90%, 미국은 앞좌석 90.1% 뒷좌석 88.5%로 대부분 90% 가까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 (2017년 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낮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의 속도와 충격으로 인해 신체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 연구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 위험이 75%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점을 잊지 말고,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꼭 착용해 주길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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