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이영학 기자 = 손관영 경북 안동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20일 손관영 안동시의원에 따르면 원안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안 제2조에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제3조에 사도의 구조 및 안정성 분석 의무와 안 제4조에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광영 안동시의원은 “그 동안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해 개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htn563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2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