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이영학 기자 = 정복순 경북 안동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20일 정복순 안동시의원에 따르면 원안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명시하고, 남북교류위원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이번 조례안은 정복순·조달흠·임태섭·우창하·김상진·배은주·이경란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복순 안동시의원은 “분단된 시간만큼이나 화합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이어나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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