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이영학 기자 = 조달흠 경북 안동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리·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20일 조달흠 안동시의원에 따르면 원안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장학금 자격 요건 중 성적 및 특기 기준을 삭제하고 이ㆍ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했다.

이어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2호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조달흠 안동시의원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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