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or 간편결제 앱실행→매장 내 QR코드 촬영→금액 입력하면 결제 끝
- 시범기간 중 결제인프라, 가맹가입절차 보완, 사용처‧인센티브 확대 등 집중개선
- 지하상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 중심 시작 후 사용처 확대… 소득공제 40%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오늘(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강남터미널 입점업체 총 606개 중 526개와 영등포역 입점업체 60개 중 53개의 지하쇼핑센터는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업데이트) 20일부터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방법은 앱 실행 후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제가 완료된다.

시는 가맹점에 결제용 QR코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표시 스티커와 간편설명서 스티커를 부착했다. 공공시설 할인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등 시 산하 공공시설부터 시작된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영주차장 등 시설 이용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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