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장 65곳, 방지시설 미사용 정비공장13곳 등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적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강력히 단속·수사해 나갈 것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장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와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시설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공기중에 배출했다.

C업체 등 12개 업체는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범퍼 등의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동차 도어에 도색 작업 하는 등 유해 미세먼지를 처리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필터를 채우지 않은 작업으로 기준치보다 1.7배 높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배출했다.

E업체는 광고물 기획 제작업체로 아크릴 소재 스탠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색을 위해 무신고 도장작업을 불법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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