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완희 기자 = 중국인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 남)씨가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A씨는 인천 중구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43, 여)씨를 내려주고 떠났고, 5분 뒤 B씨는 다른 차량 3대와 잇달아 치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배경은 B씨가 사고 발생 전 일행 2명과 함께 A씨의 택시를 탔고, 일행 중 1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길질을 하고 신발을 벗어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했고, B씨는 곧바로 도로 갓길에 하차했다.

A씨는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우라고 말했으나 일행들은 “그냥 가시라”며 요금을 내고 함께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 등 일행이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리 분별 및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택시요금과 함께 A씨를 보낸 점에서 기사와 승객 간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완희 기자 orange14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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