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재판에서 150만원 벌금형으로 구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는 21일 오후 4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측은 “김 시장이 보낸 연하장 8000매 중 5000매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하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발송한 것이며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한 선거법사례예시 책자에 ‘출마하려는 자가 180이후에도 지연이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자기 사진이 들어간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세심하게 확인을 못해 이 자리에 섰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의 선고공판은 2019년 1월 25일 오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청 108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가 김 시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150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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