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내외뉴스통신] 황재윤 기자 =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 주변의 오염된 토지 271필지 56만 845㎡를 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석포면 석포리와 승부리 등 공장 인근 오염된 토양 정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5년부터 2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석포제련소 주변 반경 4㎞ 101만7241㎡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했다.

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에 행정처분을 조치할 당시 환경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최종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학교 부지 2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농경지”라며 “석포제련소 주변 면적에서 아연, 비소 등 중금속 우려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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