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23일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선장 A(6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영덕군 강구면 B항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해 체장미달 대게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한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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