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6호선 독바위역 일대 1차역세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지역에 다수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지역이다.

이곳은 작년 1월 은평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0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바 있다.

구역 면적은 4만4258㎡이고, 건축 규모는 13개동, 지하4층-지상 15층, 용적률 347.55%, 총 1,305세대 (공공임대주택 522세대 포함)이며, 기반시설로 불광로 확폭(12m ⇒ 20∼23m) 및 공원 등을 조성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2019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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