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노현수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23일 음주운전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하게 한 피의자 김OO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여 검거했다.

2018.12.23. 04:53경 “사람이 차에 치였다, 친 차는 뺑소니 했다, 화물차인데 번호를 모른다,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확인한바,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67세, 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뒤에서 가해 차량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가해자는 도주하여 없고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이 없었으며 현장에서 119로 응급조치 후 경대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같은 날 06:00경 사망했다.

목격자인 신고자로부터 용의차량 특징 확인 후 상황실과 다른 순찰차에 무전으로 신속히 전파, 강북지구대 경위 박병곤, 순경 김민하가 주변 수색하던 중 용의차량과 비슷한 색깔의 화물차가 라이트를 끄고 운전자가 이리저리 살피며 급히 지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격 후 검문한바 우측 앞 유리와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등 용의차량으로 확신하여 운전자를 추궁한바 사고 내고 도주한 사실 시인하여 운전자 김00(47세,남)을 현장에서 검거(혈중알코올 농도 0.105%)한 것으로 위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북지구대장(경감 조경훈)은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되어 향후 법원판결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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