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H고교, 같은 재단 중학교 교장 부탁에 사전 학력경시대회 응시 기회 부여…도교육청 ‘업무방해’ 혐의 경찰 수사의뢰

[안동=내외뉴스통신] 김덕엽 기자 = 학력경시대회 특혜 의혹을 받던 구미 H사립고교 교장 등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H 고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교감 A씨에게는 중징계를, 교장 B씨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고 처분 등을 요구했다.

또 재단 중학교 교장 C씨는 중징계, 교무부장 D씨와 교사 3명에게는 주의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 손자로 알려진 같은 재단 중학교 교장 C씨가 H고교 교감에게 사전에 학력경시대회를 볼 수 있도록 요청, A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C씨 등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적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고교 측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생이 승마대회 일정과 겹쳐 경시대회를 포기한 상태라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 사전에 테스트해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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