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최록곤 기자 =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경찰과 시속 '190km'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최 씨(22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6일 오전 5시 53분경 SM6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검문을 피해 급차로 변경 후 도주했다. 최 씨는 양산방면으로 약 50km를 도주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충돌사고를 낸 후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약 190km/h 이상에 과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12월 18일)이후 음주운전 검문불응 도주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해 단속현장 전방 50미터에 추격조를 배치 편성 후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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