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에서 밝혀
공직선거사범 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에대한 비아냥이 내년에는 사라지길...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1심에서 검찰 구형 150만원 받고 재판부 벌금 90만 원으로 대구시장직을 유지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월 20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21일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ㆍ기초 의원 5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전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취재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 만만한 모습을 보이며 2차 공판기일을 재판부와 흥정하다시피 내년 1월 14일로 잡았다.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벌금 90만원도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기소된 지방의원이나 교육감이 여유만만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바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150만원 구형, 90만원 벌금’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기소된 대구지역 피고인들의 양형 기준선이 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중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반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문제가 되자 즉시 삭제한 시민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바 있는 재판부이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중 처벌 대상이며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기본이 징역 8월-1년 6개월이다. 현재 대구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치 짜 맞춘 듯한 ‘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라는 오명을 벋기를 바란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과연 사법정의는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진지하게 고민하여 내년 재판에 임할 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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