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완화되며,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아동수당도 만6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되며, 저소득층 어르신도 기초연금이 오른다. 또한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간했다고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이 소개됐다.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1월 31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 8천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가구에 900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지급액은 5600억원이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5월부터 종교인들은 처음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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