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제공하며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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