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건위 통과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98 세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며 해당 구청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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