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최록곤 기자 = 다음해부터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부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해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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