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22개 업체에 사상초유의 사업일부정지 처분 예고
- 전체 승차거부건 중 법인택시 비율 74%달해…회사 상대 특단의 조치 배경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상초유의 일이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1 이상 사업일부정지, 2 이상 감차명령, 3 이상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2015년-2017년 까지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해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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