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식 정치학 박사

[세종=내외뉴스통신] 지난 2002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 한바 있다.

그 이후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을 제안했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는 국회의원 투표인 194인중 167인 찬성으로 통과 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공포가 되었으며 4개월 후 시행되어 2004년 5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2004년 5월 21일 발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 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 의결 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회 등 헌법 기관은 국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상당수 행정 부처가 (2019년까지 중앙 행정 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포함 총 57개 기관) 세종시에 있다 보니 국민의 혈세가 하루 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 이상이 출장비로 소요 되고 있으며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국정 비효율성에 따른 행정, 사회적 낭비만도 적게는 연간 2조 8천억원에서 많게는 4조 8천 8백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야당이던 2016년 6월 20일 국회 세종시 이전이 아닌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이해찬 의원은 이처럼 통과 되지도 못한 국회 분원 예산 10억원을 2019년도 예산에서 확보 했다 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세종시 국회의사당 운운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세종시가 지역구이며 현재는 힘있는 여당 실세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에게 당부 드린다.

10억원의 예산 확보를 홍보 할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공약 했던 수도 이전 약속은 못지킨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당의 실세 당대표로서 국가를 위해 자체 의결로 가능한 국회 이전과 헌법 기관 이전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시 시작 해야 한다. 다행 스럽게도(?) 계류 되어 있는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이전 법안을 제출 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국회 분원을 추진하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 된다면 예산 낭비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안착에 저해 요인이자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50만을 넘어 8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의 목표는 요원 할 것이다.

여기에다 공무원 출장비와 비교가 안되는 국회의원 출장비를 우리는 세금으로 지출 해야 한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 인가!

이제 세종시에 국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뒷받침 하고 응원하는 몫은 세종시민에게 맡기고 이해찬 대표께서는 국회 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기대와 함께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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