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과태료 3억 3659만원 부과

[대전=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69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억 3659만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 신고가 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56건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 요구가 4건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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