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24일 재입법예고된(수정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원안(8.10, 입법예고)과 사실상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만 1661원, 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 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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