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최록곤 기자 =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3회 적발된 적 있는 A(33)씨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15분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대리기사가 운전을 마친 지점과 A씨가 경찰에 적발된 지점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내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망의 염려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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