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2019년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하며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상승해 조정됐다.

구조지수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항목이 95%에서 97%로 상향 조정됐다.

용도지수는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이 각각 105%에서 107%로 상향 조정됐다. .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800만원부터 8000만원 이상까지 133%에서 182% 등으로 차등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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