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7.52%,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가 7.56%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체가 대상이며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 대상으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를 할 때 활용하게 된다.

이번 고시 물량은 동 수로는 2만204동, 호 수로는 121만5915호다. 전년보다 각각 11.5%, 8.9% 증가했다.

이번 고시 가격 상승률은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3.69%보다 3.83%포인트 높아졌으며 상업용 건물 역시 같은 기간 2.87%에서 4.69%포인트 상승했다.

고시된 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하는 부분에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 1일이다.

고시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공해 산정된 금액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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