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500명 상당 혜택 전망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시행하는 제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인당 2만원)를 면제한다.

시교육청은  응시수수료 면제로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지난 1971년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이후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2014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2018.12.17.)됨에 따라 올해 연말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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