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찍힌 사람(차량) 동의 없이 CCTV 보여 주는 관리자 위법 소지 많아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아파트에서 내차 긁혀도 CCTV 함께 볼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8조 3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이다.

새해 첫날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접촉 사고를 당한 입주민 서 씨가 관리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입주민의 요구사항은 사고 장면 CCTV를 함께 확인하자는 요구였다. 관리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같이 확인할 수 없으니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서 씨는 격분하여 관련 근거를 즉시 댈 것 그렇지 못할 경우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관리소 직원을 고발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관리소장이 관련 규정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인근 파출소 직원이 출동하여 진정시켜야만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함께 볼 수 없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본인만 나온 장면은 본인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함께 나오면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 상대방이란 개인정보의 대상이 되는 차량도 포함된다. 또한 차량이 딱 두 대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량이 함께 찍힐 경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촉사고 당사자와 함께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 차가 부딪친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수사, 공소의 제기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면 당연히 증거는 제출된다. 따라서 서 씨는 목소리를 높여 관리소 직원에게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장면을 뺀 접촉사고 장면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아파트 박모 관리소장은 “신청하면 당연히 보여드린다. 단지 같이 보자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다. 대부분 내차가 긁혀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관리 직원에게 그 불편한 심기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소 직원은 신청인을 포함 한 모든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지켜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고 장면이 찍혔다면 신청 후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녹화된 장면은 적어도 1달가량 저장되며 이번같이 사고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따로 백업을 받아 놓기 때문에 지워질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다. 옆집 차량 사고 확인한다고 내가 누구랑 몇 시에 출입했는지 등이 찍힌 영상을 아무나 본다면 그야말로 고소 해야 될 것이다”면서 “관리소직원의 입장에서야 보여 달라는 대로 보여주면 쉽지만 많은 사람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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