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한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가 ‘그렇다’고 답했고 ‘화뿐만 아니라 보복운전 충동을 느꼈다’고 한 운전자도 20%나 됐다.

그렇다면 무엇이 운전자들을 화나게 하고 보복운전 충동까지 느끼게 할까. 그것은 바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 할 때”라고 무려 75%의 운전자가 답했다. 사실 어떤 운전자가 깜빡하고 작동하지 않았던 사소한 방향지시등 미 조작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짜증을 넘어 범죄충동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등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켠 후 바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진로변경 시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에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나의 존재나 방향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난폭운전의 경우 42.8%가 방향지시등 미 점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시 차선변경 할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깜빡이’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많은 운전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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