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1월 30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3일부터 오는 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고, 청산 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 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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