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식료품을 단순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축산물 및 수산물, 임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김과 같이 자르거나 가열하는 등 단순처리를 가공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가열하는 경우 단순처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다”라며 “새해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김영호, 박완주, 박 정, 박홍근, 설 훈, 우원식, 윤준호, 이 훈, 최재성,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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