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간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공동학폭위)를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동학폭위 주관으로 ▲공정한 사안관리 ▲위원회 신뢰성 확보 ▲관련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해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학폭위는 새해부터 지역 내 학교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업무는 ▲사안 검토 ▲위원 구성 ▲위원회 개최 ▲심의자료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결과 통보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다.

학교 간 공동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동학폭위 지원은 동지역의 경우 남부학교지원센터(2019년 1월 신설), 읍면지역의 경우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본청(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담당)은 총괄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동학폭위 운영이 기존의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진행함으로써 발생됐던 다양한 문제점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신, 이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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