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전하는 뉴스에 놀라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그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익숙한 풍경일 뿐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관한 소식에 무뎌지는 만큼 당사자 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살인을 부르는 비극적인 참사로까지 치달았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소음측정, 분석서비스제공을 위한 현장진단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전국공통 ‘이웃 사이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식 작성 후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도 소음문제로 인하여 112신고출동을 여러 번 해봤지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현재 경찰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지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당사자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 애를 키워 봤으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당연하게 접근하며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매트를 깔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은 짖음 방지기 착용, 청소기나 못 질은 낮 시간에 하는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로 악감정을 쌓고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불상사를 겪는 것 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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