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충남 천안시 차암초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공사 관계자 3명이 입건됐다.

4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로 현장소장 A(61)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용접 작업 당시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없었고 소화 설비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부원건설로 지난해 6월 43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트리쉐이드 화재와 같은 업체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불로 지상 5층짜리 건물 2347㎡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3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 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26대의 소방차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천안교육지원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차암초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차암초는 9일부터 시작되는 방학을 4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겨울방학 돌봄교실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차암초 증축 공사현장에서 지난 3일 오전 9시 31분께 발생한 화재로 900여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긴급 대피했다.

axkjh@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7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