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2018년 12월 3일 - 12월 19일)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2019년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방발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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